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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358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 피고 B가 건물 소유주이고 피고 C가 대표인 서울 마포구 D 제에이상가동 지하 7호 헬스장 “E”(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권을 60,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헬스장의 영업 계좌로 2014. 5. 12.에 20,000,000원, 2014. 5. 16.에 10,000,000원, 2014. 5. 19.에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위 영업양도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양도대금 6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⑴ F(원고는 자신의 모친이라 주장함)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헬스장의 영업 계좌로 원고 주장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⑵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 1.경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권에 대한 양도ㆍ양수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돈이 영업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G는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헬스장 영업 계좌를 관리하였다.

㈏ G는 자신이 이 사건 헬스장을 관리하던 기간 중 이 사건 헬스장의 영업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14. 2. 28. 2,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5,823,800원을 송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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