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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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제1원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제2원심판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