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온라인 채팅 앱에 ‘긴밤 1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C(여, 17세)과 ‘D’ 앱으로 채팅을 하면서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현금 130만 원을 주고 이천에서 수원까지 오면 택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2019. 1. 30. 21:15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8층 비상구 계단에서 위 C을 만나 키스를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만지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앱 ‘D’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