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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6: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는 피해 자인 위 마트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빵 2 봉 지와 떡 2 팩 총 4점을 검은 비닐에 넣은 다음 쇼핑 카트에 몰래 실어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진술서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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