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와 피고인 A 모두 나머지 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 A는 2014. 9. 13.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공원 B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후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가 타고 온 K 제네 시스 차량의 뒷 범퍼, 차량 앞, 옆부분을 발로 차, 차량이 긁히거나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깨져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1,372,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재물 손괴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의 진술과 ② 진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