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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노498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 및 재물 손괴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그 중 모욕에 관하여는 유죄( 벌 금 500,000원 )를, 재물 손괴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죄에서 손 괴라 함은 재물의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재물 손괴죄가 성립된다.

그럼에도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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