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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652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 E는 피고 D의 아들이며, 피고 C는 가연성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9.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0. 8. 31. 취임하였다.

나. 원고들의 투자 경위 (1) 피고 C, D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해주환경(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동성산업, 이하 ‘해주환경’이라 한다)의 지분 5%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들로부터 2008. 1. 14.경 1억 7,000만 원, 2008. 7.경 6,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그 후 원고 A를 포함한 해주환경 투자자 4인은 2009. 8.경 피고 C와 “원고 A 등이 보유하고 있던 해주환경 주식의 양도를 피고 C에게 위임하고, 이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주식 매매대금으로 F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합의하되, F 주식 매입과 관련한 업무도 피고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주식매매 위임관련 합의 각서(이하 ‘주식매매 위임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주식매매 위임 각서 제3조 제2항에는 원고 A를 F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3) 피고 C는 원고 B의 계좌로 2011. 4. 25. 2,000만 원, 2009. 11. 10. 1,000만 원, 2011. 4. 26. 500만 원, 2011. 4. 8.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의 고소 원고 A는 2011. 11.경 피고 C, D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4.경 1억 7,000만 원과 2008. 7.경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 C, D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라.

이 사건 각서 및 고소 취하 원고들과 피고 C, D은 2012. 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및 협의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합의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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