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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0904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원고 A는 1999. 11. 3.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는 2007. 12. 27.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 C은 2008. 1. 7. 피고 B의 지분 중 일부(66.12/435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은 약 30년 전부터 피고 D의 동의를 받아 피고 D의 토지 지상에 건축된 가건물인 “H”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2003. 9.경 태풍으로 위 점포가 전파되어 재건축하게 되었다.

다. 피고 E이 점포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할 점포의 모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점포부분이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별지 1 감정도면 표시와 같이 침범하여 재건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E이 입회한 상태에서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03.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서] 성명 : D 상기 본인은 귀하의 소유지인 부산시 영도구 F 일부를 (H 상점 내) 사용함에 있어 귀하가 사용할시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단 개인 감정에 의한 반환 요구는 되지 않으며 상기 부지 사용에 상응하는 H 앞 본인의 소유 부지인 도로 및 주차공간 부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기함. A 귀하

라. 그 후 피고 E은 H 점포를 재건축하였고(재건축된 H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들의 토지와 피고 D의 토지는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원고들의 토지는 주차장으로, 피고 D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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