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98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사)C 이사직을 사임하며, 이후 위 법인의 이사로서의 취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사)C의 모든 업무 및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 건-

1. (사)C은 원고에게 금 사천만원과 법인차량(폭스바겐CC)을 양도한다

(나머지 금 일천만원은 2014. 4. 30. 지급한다)

2. (사)C 및 B 대표이사와 원고는 서로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다.

3. (사)C의 보안발설로 인한 운영상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며, 이후 서로에 대한 어떠한 고소, 고발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5. 원고의 물건은 원고가 2014. 4. 30.까지 가져간다.

위 조건을 위반했을 시 민법 및 형법에 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원고는 2014. 3. 13. 사단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권있는 이사인 피고의 위임 하에 C의 본부장인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각서 말미에는 원, 피고의 각 주민번호와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는 C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서 작성 다음날인 2014. 3. 14. 원고가 C의 이사에서 사임하는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① 이 사건 각서 제1항의 4,000만 원 중 차량변제 인수금 11,163,557원을 제외한 28,836,443원을 지급받고, ② C 소유의 2011년식 폭스바겐 E 차량을 양수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각서 제1항에 기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