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5. 6. 22:25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번지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 소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4 번째이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에는 앞선 2015년도, 2016년도 음주 운전 때문에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2016년에 이번 사건과 똑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에 이른 점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행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