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9가단77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전 상호 : C(주)]는 자동차 보험업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 피고에게 2005. 10. 9. 광양시 D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피해자 : E, 피고 운전차량 : F)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단2303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2.자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조정에서 정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