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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0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구조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5. 4. 저녁 무렵 위 병원 인근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45경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토할 것 같다, 화장실만 사용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침대 위에 눕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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