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인근 도로 약 3km 구간에서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 도로를 위 음식점 방향에서 봉 우 어린이공원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봉 우 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수미 미용실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34 세) 운전의 I K7 승용 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755,2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23: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에서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