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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몽촌토성 역 방향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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