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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중고 자동차 매입자금 투자를 빙자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경 충북 진천군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거나 되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3억 원의 금융권 채무와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7.경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을 위 채무 원금 및 이자 변제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2019. 2.경부터는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입 대금을 투자받아 그 전에 피고인에게 중고 자동차 매입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매월 약 1,000만 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입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65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중고 자동차 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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