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8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9:09경 광주 서구 B 103호에서, 동거녀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