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정1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장축 3 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