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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발로 찬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H가 입은 안와골절 등 상처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와 경사 M의 진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사진의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우선, 피해자 F, G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J, K이 2013. 9. 28. 01:50경 제1심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및 그 일행 H, I와 판시 기재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다음,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싸움이 발생한 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피고인 등이 당일 02:20경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② 피해자 H는 병원에 다녀온 후 05:4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싸움이 벌어져 옆에서 말리는데 녹색 옷 입은 남자(피고인)가 발로 얼굴을 차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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