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알게 된 B(남, 17세, 2012. 2. 8. 소년부송치), C(2012. 2. 28. 기소중지)와 함께 위 B의 조모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만 빼서 다른 단말기에 꽂아 사용하고, 스마트폰 단말기는 중고대리점에 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11. 9. 19.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의 각 계약자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신청서 2장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와 함께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제대로 작성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위조사문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이동전화 대리점의 직원과 단말기 대금 842,000원은 할부로, 휴대전화 사용료는 정액 요금(매월 61,440원)으로 약정하고, 그로부터 E번, F번 휴대전화 2대(단말기 모델 M250KW)를 교부받아 이를 약 1개월간 사용하고도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금 1,806,88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