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26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2014. 11. 10. 위 각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262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취소를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시키는대로 하라, 너네 아이들도 다 잘되는 길이고 너 미용실도 차려줄 것이고 내 말만 들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너 신랑에게도 말하고 애들도 C에서 생활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다, 내가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써라”고 협박하고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며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서, 검사는 2016. 4. 25.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강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위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