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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4. 17. 22:32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독도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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