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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3월 및 몰수) 은 각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누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기간 및 피해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① 피고인 A과 C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는 주범이다.

② 피고인 B은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전파하고 전체 범행을 기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 D는 벌금형을 2회 받았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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