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기계 ㆍ 공구 납품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5. 18. 피해자 D, E, F, G이 공동 투자로 건축하는 양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건물 4개 동과 토목, 옹벽, 포장 등의 일체를 2억 4,900만 원에 신축하고, 자동차 검사장비 및 리프트 등의 장비를 2억 8,510만 원 납품하기로 하여, 합계 5억 3,410만 원에 피해자들과 공사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경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4억 1,240만 원을 입금 받았고, 납품하기로 한 장비 일체는 피해자들이 렌탈로 전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2013. 5. 20.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계약 내용 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장비 및 기계 등을 납품 완료하였으나 계약금액 5억 3,410만 원 중 고소인들 로부터 5,410만 원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같은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2013. 5. 28.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피해자들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위 결정이 2013. 6. 13. 확정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호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및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공사비 및 기계 납품 비 등 지급 내역, 이체 확인 증 및 입출금거래 내역,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등 자료, 지급 명령서 사본 (2013.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