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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커피콩을 수입해 국내에 팔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연 10% 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커피콩 수입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7,1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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