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고,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3. 03:5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0. 7. 경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고, 2014. 9.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인정된 것 외에는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