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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0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고령의 의붓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비록 명시적의 합의서, 탄원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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