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7 2014고단44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취득하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사기단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8.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찾아주는 일을 해주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일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12.경까지 ‘F’이라는 사람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일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거나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도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