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0: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원룸 306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프 라 모델을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E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에서 찾은 프 라 모델 사진과 함께 ‘52,000 원에 팔겠다’ 는 취지로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 라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 라 모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5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4』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로,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거주지에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은행 본점 뒤편에 있는 일반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2018 고단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배송 진행 내역, 이동신고 불이 행자 거주 불명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