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03. 03:21 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102 양 촌리 화로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당로 37 발바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