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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06:54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쌍용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31-9 쌍용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단속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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