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애니 웨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07.16 23:00 경 위 오토바이를 혈 중 알콜 농도 0.120%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에 있는 ' 화로 구이 집'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우동 아쿠아 팰리스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주 취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