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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20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범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결박한 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계좌이체 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7. 23:00경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3주간의 상해치료를 요할 정도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요구하여 2012. 3. 8. 04:03분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강도상해를 범하고, 2012. 3. 7. 23:00경부터 다음날 2012. 3. 8. 04:00경까지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감금행위는 돈을 이체받기 직전인 04:00경에 종료되었거나 최소한 돈을 이체받아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때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 데에 그친 것이어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40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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