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629』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D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분 임금 2,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60,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5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2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265,2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906』 피고인은 2016. 7.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평택시 J에 내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위 현장을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을 알려주면 우선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 납품이 완료되면 자재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신축하고 있는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