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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0 2020고정4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평택시 C, 3층에 위치한 (주)D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1.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2,043,060원, 2020. 1. 임금 1,006,880원 합계 3,049,940원과 2015. 11. 6. ~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2020. 12. 임금 2,907,970원, 2020. 1. 임금 1,552,300원 합계 4,460,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637,401원과 F의 퇴직금 11,215,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8. 31. 근로자 E, F의 각 합의서(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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