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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25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14,134,90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피고 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1억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며, 2014. 3. 25. 당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액은 원금 145,986,507원, 미수이자 등 17,315,282원의 합계 163,301,789원이고,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3. 5. 1. 이후 연 28%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피고 법인에게 10억 원을 대출기간 2012. 12. 31.까지(이후 2013. 9. 30.까지로 연장),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1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며, 2014. 3. 25. 당시 위 대출금 채무액은 원금 10억 원, 미수이자 등 73,418,345원의 합계 1,073,418,345원이다.

다. 원고는 2012. 9. 25. 피고 법인에게 2억 원을 대출기간 2012. 12. 31.까지(이후 2013. 9. 30.까지로 연장),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며, 2014. 3. 25. 당시 위 대출금 채무액은 원금 2억 원, 미수이자 등 14,134,901원의 합계 214,134,901원이다. 라.

피고 법인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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