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31. 13:10경 남부순환로에서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B)으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하고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2가단104494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7. 23.자 신체감정결과가 나왔다.
(기왕증으로) 경추부와 요추부의 다발성 척추강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기왕증 관여도 60%,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9.6%, 영구장해, 수상 후 2년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필요 기왕증 관여도 60%, 경추부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6%, 수상 후 2년간 한시장해
다.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2013. 10. 8.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569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27. 비슷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대법원 2014다522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의 신체감정결과와 달리 수상 후 2년이 경과하였어도 여전히 경추부에 장해가 지속되므로 피고가 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위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판단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8. 21.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를 근거로 사고 기여도 60%로 하여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