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입장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돌려받을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기로 하고, 그 이자와 원금의 지급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이자 및 원금을 입금하면, 대출업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둔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찾아 가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현금카드 등(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