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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노2406
강간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 정보 공개ㆍ고지 각 10년 및 환부)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간의 부당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 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 C(이하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 대상 또한 커피 배달 등으로 생계유지를 해 온 북한 이탈 여성으로서, 탈북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하여 힘겹게 노력해 온 피해자의 희망을 앗아 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동생 AB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그 외 절도, 사기,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등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강간살인에 이른 경위는,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와 합의 하에 대가를 교부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참혹한 결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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