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3:57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경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0%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