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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01 2012고합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평리에 있는 주식회사 명산 인근의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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