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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4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3. 경 진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2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06:00 경 진주시 E 건물 앞 피고인의 지프 차량 안에서, 동승했던 피해자 C가 가방을 두고 잠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27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8.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 자가 고용한 유흥 접객 원의 숙박비용으로 지급할 1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절도 피해 금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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