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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8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27세에 불과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고, 권고 사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들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2 조, 제 311 조, 제 325조 제 2 항 (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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