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2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디자인권 원고는 아래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이하 각각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사건 유사디자인’이라 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공동디자인권자이다.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은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소외 E연구원(이하 ‘E’이라 한다)이 출원등록한 것이었으나, 원고가 2016. 7. 25.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에 관한 E의 지분을 이전등록받아 현재 C과 공유하고 있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F / G / 2011. 1. 19. / H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I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콘크리트, 철근 및 강선임. (2 본 물품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얇은 판으로 된 하부 플랜지 상면에 다수 개의 리브를 일체로 형성한 것임. 디자인 창작의 요점 :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주요 도면(사시도) 2) 이 사건 유사디자인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J / G / 2011. 1. 19. / H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I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콘크리트, 철근 및 강선임. (2 본 물품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얇은 판으로 된 하부 플랜지 상면에 다수 개의 리브를 일체로 형성한 것임. 디자인 창작의 요점 :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주요 도면(사시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