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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앞 커피숍에서 평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아주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5. 12. 31.까지 원금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사업만 잘 되면 당신 아들이 가수를 한다고 하는데 후원금도 충분히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산 옥작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위 중국 옥작품에 대해서는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지분이나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설령 위 중국산 옥작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옥작품의 정확한 가액을 확정하기도 어려운데다 위 옥작품의 환가성이 지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옥작품에 8,000만 원만 투자한 상태에서 최소 25억 원 이상을 받고 팔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위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8.경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10.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난번에 말한 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추가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차용금을 포함하여 2016. 3. 30.까지 4,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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