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4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39. 10. 5. D과 혼인하여 1952년 딸인 F를, 1953년 딸인 E를, 1957년 아들인 원고를, 1960년 아들인 G을, 1964년 아들인 피고를, 1967년 딸인 H을 각각 낳았다.
나. C은 1965. 3. 15. 안동시 I 전 1,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C 및 원고, 피고의 조상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이고, 1996. 11. 16. 사망한 C과 2010. 11. 8. 사망한 D의 묘도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C이 사망한 1996. 11. 16. 이후부터 2010. 11.경까지 조부모의 제사와 C의 제사를 주재하였다. 라.
D이 2010. 11. 8.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 및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D의 장례절차를 마친 후 2010. 11. 10.경 G의 집에 모여 가족회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사업실패로 제사를 지낼 집이 없고, 이혼을 하여 제사를 준비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앞으로 피고가 자신의 집에서 제사음식을 준비하여 제사를 주재하기로 협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1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조부모와 부모(C, D)의 기제사 및 명절 차례를 주재해오고 있다.
바. 원고, 피고를 포함한 6남매는 2013. 4.경 모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사. 원고는 2013. 7.경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2013느합3)를 하였다.
아. 위 안동지원은 2014. 8. 1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