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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04.12 2017가단21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트루 보험회사의 평택 C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0. 6. 보험설계사로 위 지점에 입사하여 2016. 11. 14. 퇴사하였는데, 2016.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의 수수료 관리대장상 원고에 대한 환수금 합계액은 그 때까지 원고의 적립금 3,437,653원을 공제하고 남은 12,475,355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환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2,47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환수금 합계액 12,47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험모집에 대한 유지수수료 발생분에 대한 정산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앞서 본 적립금 3,437,653원을 넘는 적립금이 추가로 존재한다

거나 보험모집에 대한 유지수수료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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