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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5 2015누11521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참가인은,"① 농수산물유통법은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을 두면서 제23조 제2항 단서에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와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농수산물유통법 제36조 제2항 제2호는 시장도매인의 자격 요건 중 임원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도 임원의 경업금지의무 적용범위를 이와 달리 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2항 본문 중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은 ‘해당 도매시장 이외의 모든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매시장에서의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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