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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5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음악영상물제작실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는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 ㆍ 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음반 ㆍ 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비알코올음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E”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영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도 판매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2012. 4. 9. 손님인 F를 포함한 3명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여성인 G, H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캔맥주 10개(1캔당 3000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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