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수청교차로 앞 노상을 보금자리아파트 쪽에서 성거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입장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고,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천안서북구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그 전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요추의 염좌를,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2,866,216원 상당이 들도록, 안전펜스를 수리비 약 2,917,5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