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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속옷 제품 발주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G을 위한 속옷 제품의 생산비 및 필요 경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230,868,56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14, 15, 26 내지 28, 31, 37, 40, 42 내지 49 부분 합계 474,612,100원 부분을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②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아래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그 전제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동업을 하기 위하여 2010. 2. 23.경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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